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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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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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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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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지급,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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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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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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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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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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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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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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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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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
Table of contents
본 씨알에스큐브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4층(우편번호 04027)에 주된 사업장을 둔 (주)씨알에스큐브(이하 "씨알에스큐브")와 고객 간에 체결되며, 양 당사자 중 마지막 당사자가 주문서에 서명하거나 이를 승낙한 날(이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은 주문서에 서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에 동의한다. 고객을 대리하여 주문서에 서명하거나 이를 승낙하는 자는 각자 고객을 계약에 구속시킬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해당인이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인은 해당 주문서에 서명하거나 이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은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씨알에스큐브와 고객은 본 기본계약에서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로, 총칭하여 "양 당사자"로 지칭된다.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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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용정책"이란 https://www.crscube.io/ko/legal (및 씨알에스큐브가 지정하는 후속 또는 관련 위치)에 게시된 정책을 의미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계열회사"란 어느 당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당사자로부터 지배를 받거나, 그 당사자와 공통의 지배 하에 있는 일체의 법인을 말하며, 그러한 지배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여기서 "지배"란 의결권 있는 증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분의 100 분의 50(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해당 법인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지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계약"이란 본 기본계약, 해당 주문서, SLA, DPA, 정책 및 고객의 서비스 접근 또는 이용을 규율하는 그 밖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 일체를 의미하며, 이들 각각은 수시로 변경, 보충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익명처리"란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처리되어, 합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비밀정보"란 어느 당사자(이하 "공개당사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 당사자(이하 " 수령당사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구두,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한 일체의 비공개 정보로서,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정보의 성격이나 공개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비밀정보로 이해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위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특히 (가) 고객의 비밀정보에는 고객 데이터 및 산출물(다만 그에 구현되거나 포함된 전문서비스 자산은 제외한다)이 포함되고, (나) 씨알에스큐브의 비밀정보에는 소프트웨어, 전문서비스 자산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씨알에스큐브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제공한 그 밖의 일체의 자료(산출물은 제외한다)가 포함되며 이는 씨알에스큐브, 그 계열회사 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 중 누가 이를 소유하거나 공개하는지를 불문하고, (다) 각 당사자의 비밀정보에는 영업·마케팅 ·제품에 관한 계획 및 설계, 기술 및 기술정보, 업무 프로세스, 감사·성능시험·보안시험의 결과, 모든 주문서(그 존재 사실 자체는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일체의 독점적·재무적·영업적 정보가 포함된다.
"고객"이란 각 주문서와 관련하여 해당 주문서의 당사자로서 그 주문서에 고객으로 특정된 법인을 의미한다.
"고객 데이터"란 고객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에 제출, 입력 또는 업로드한 일체의 데이터, 정보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의미한다. 고객 데이터에는 시스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처리 부속합의서" 또는 "DPA"란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합의로서,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DPA 와 본 기본계약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DPA 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산출물"이란 해당 주문서에 따라 씨알에스큐브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고객을 위하여 수행한 전문서비스의 결과로 발생하는 작업 결과 물 및 그 밖의 자료로서, 해당 주문서에 산출물로 특정되었거나 해당 주문서에 따라 인도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문서"란 씨알에스큐브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식 사용자 안내서, 기술문서 또는 온라인 도움말 자료를 의미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고객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승인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고객의 계정을 통해 이용하는지 또는 고객의 승인에 따라 별도로 발급된 계정을 통해 이용하는지를 불문한다. 다만 씨알에스큐브와 직접 체결한 자기 명의의 계약 및 그에 따라 발급된 계정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그 범위에서 최종이용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드백"이란 소프트웨어, 전문서비스, 산출물 또는 이용문서에 관하여 고객 또는 최종이용자나 이들을 대리하는 자가 씨알에스큐브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제안, 아이디어, 개선 요청, 권고, 논평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의미한다.
"불가항력 사유"란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일체의 사건 또는 사정을 의미하며, 예시적으로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폭풍, 낙뢰 및 그 밖의 자연현상, 노동쟁의 및 그 밖의 산업분쟁( 영향을 받는 당사자 자신의 인력이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전력 또는 공익설비의 공급 중단, 인터넷 또는 전기통신 장애, 감염병 또는 대유행병, 봉쇄, 통상금지, 폭동 또는 소요, 사보타주·테러 또는 전쟁 행위, 정부의 행위 또는 강제 명령을 포함한다.
"간접세"란 부가가치세(VAT), 용역세, 재화·용역세(GST), 개별소비세, 판매세 및 거래세, 총수입세를 포함한 거래 기반 조세 및 관세를 의미한다.
"주문서"란 본 기본계약을 인용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가 주문되는 일체의 주문 문서로서, 그 당사자들이 상호 서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승낙한 것을 의미한다. 각 주문서는 본 기본계약의 적용을 받고 본 기본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본 기본계약에 편입된다.
"정책"이란 이용정책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https://www.crscube.io/ko/legal (및 씨알에스큐브가 지정하는 후속 또는 관련 위치)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의미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전문서비스"란 해당 주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씨알에스큐브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고객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전문적 용역을 의미한다.
"전문서비스 자산"이란 씨알에스큐브 또는 그 계열회사나 라이선스 제공자가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개발하였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는 일체의 자료, 소프트웨어, 도구, 방법론, 프로세스, 템플릿, 양식, 노하우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을 의미하며, 각 경우 전문서비스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수정, 개선, 향상 또는 2 차적 저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전문서비스 자산은 고객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규제요건"이란 고객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규정, 가이드라인 또는 산업표준을 의미하며, 개인정보 보호, 임상시험 또는 의료·제약·보건 관련 데이터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관계자"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계열회사 및 그 당사자와 계열회사 각각의 임직원, 이사, 대리인,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및 전문 자문사(법률·회계·재무 자문사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서비스"란 계약에 따라 씨알에스큐브가 고객에 또는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전문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수준약정" 또는
"SLA"란 https://www.crscube.io/ko/legal (및 씨알에스큐브가 지정하는 후속 또는 관련 위치)에 게시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서비스수준약정을 의미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란 씨알에스큐브가 소유하거나 씨알에스큐브에 라이선스가 부여된 상용 클라우드 기반 또는 호스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고객에 제공되는 것(그에 대한 일체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를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각 경우 해당 주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구독기간"이란 해당 주문서에 정한 의미를 가진다.
"시스템 데이터"란 서비스에 기록되거나 서비스에 의하여 기록된 정보, 활동 및 행위에 기초한 데이터로서, (가)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거래·운영·보안 및 성능 지표에 한정되거나, (나) 익명처리 및 집계되어 고객의 비밀정보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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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접근 및 이용 권리. 계약에 따라 씨알에스큐브는 고객에 해당 구독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및 재실시가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한다(다만 제 2 조 제 3 항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최종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객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는 씨알에스큐브와 그 라이선스 제공자에 유보된다.
이용 제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종이용자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허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기반 구조 또는 알고리즘을 역설계, 역컴파일, 역어셈블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만 관련 법령이 그러한 제한을 금지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하거나 그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다. 소프트웨어를 제 3 자에게 대여, 리스, 대출, 판매, 재실시,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라. 권리의 귀속에 관한 일체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마.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또는 씨알에스큐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벤치마킹을 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바. 관련 법령, 규제요건 또는 정책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해당 주문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행위 사. 악성코드를 유입시키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그 관련 시스템·네트워크를 방해·중단시키거나 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최종이용자에 대한 책임. 계약에 따라 고객은 최종이용자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고객은 최종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씨알에스큐브와 그 라이선스 제공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은 자신 및 최종이용자의 계정으로 이 루어진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종이용자의 작위 및 부작위는 고객 자신의 것으로 본다.
고객의 책임. 고객은 (가) 고객 데이터의 정확성·품질 및 적법성과 고객이 고객 데이터를 취득한 방법, (나) 씨알에스큐브, 그 계열회사, 라이선스 제공자 및 관계자가 계약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동의 및 권리의 취득과 유지, (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무단 이용의 방지 및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무단 접근 또는 무단 이용의 씨알에스큐브에 대한 즉시 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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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전문서비스의 수행. 씨알에스큐브는 해당 주문서에 기재된 전문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방법으로 수행한다.
고객의 협력. 고객은 씨알에스큐브에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결정 및 승인을 제공하고, 전문서비스의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인력, 시스템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그러한 협력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위에서 씨알에스큐브는 전문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일정 및 요금은 형평에 맞게 조정된다.
고객의 검수. 해당 주문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출물은 (가) 고객이 서면으로 승인한 때 또는 (나) 인도 후 영업일 기준 10 일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이 해당 산출물이 전문서비스의 사양에 중대하게 부합하지 아니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 검수된 것으로 본다. 고객이 부적합 통지를 한 경우 씨알에스큐브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해당 부적합을 시정하여 다시 인도한다.
비용. 고객은 전문서비스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실비를 씨알에스큐브에 상환한다. 다만 그러한 비용이 (가) 해당 주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나) 비용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고객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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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지급, 조세
총칙. 본 기본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요금, 그 밖의 대가 및 지급 조건을 포함한 거래 조건은 해당 주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고객은 해당 주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대가를 씨알에스큐브에 지급한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은 상계, 반대청구,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씨알에스큐브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공제 또는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객은 계약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 환전 수수료 및 기타 모든 금융 관련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고객은 씨알에스큐브가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급 지연 및 이용정지. 청구된 금액이 지급기일까지 씨알에스큐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해당 지급이 고객이 지급기일 이전에 씨알에스큐브에 통지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서면 이의의 대상이 아닌 경우, 씨알에스큐브는 모든 연체금액에 대하여 월 100 분의 1.5(1.5%)의 비율(법령상 허용되는 최고 이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율)로 고객에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씨알에스큐브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객 및 최종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고객은 해당 분쟁의 대상이 아닌 모든 금액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씨알에스큐브는 그러한 정지에 앞서 최소 10 일 전에 고객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용정지는 정지 이전에 발생한 모든 요금 및 대가를 지급할 고객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씨알에스큐브는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용정지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세. 각 당사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계약에 따른 거래 및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되는 모든 조세 및 그 밖의 공과금(이에 대한 가산세, 이자 및 그 밖의 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가. 간접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씨알에스큐브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요금 및 그 밖의 대가에는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관련 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씨알에스큐브는 법령상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의무가 있거나 징수할 권한이 있는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객은 이를 지급한다. 고객은 씨알에스큐브가 고객으로부터 간접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씨알에스큐브에 제공한다. 고객이 씨알에스큐브에 적법하게 작성된 면세증명서 또는 직접납부 허가증을 제출하여 씨알에스큐브가 해당 간접세에 관한 면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씨알에스큐브는 해당 간접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고객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원천징수. 계약에 따라 고객이 씨알에스큐브에 하는 모든 지급은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떠한 지급에 대하여 그러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국가 간 원천징수세를 포함한다)가 요구되는 경우, 고객 은 씨알에스큐브가 실제로 수령하는 순액이 계약에 따라 그 시점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같아지도록 필요한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씨알에스큐브는 계약에 따른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또는 공제 금액을 경감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조세 관련 서식을 고객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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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귀속
고객. 고객은 고객 데이터에 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이익을 보유한다. 전문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전액 지급되면, 씨알에스큐브는 이로써 산출물에 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이익을 고객에 양도한다. 다만 산출물에 구현되거나 포함된 전문서비스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서비스 자산이 산출물에 구현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 씨알에스큐브는 이로써 고객에 해당 전문서비스 자산을 산출물에 구현되거나 포함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산출물과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구적· 비독점적·전액 지급 완료된·전 세계적·재실시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고객은 씨알에스큐브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승인한다. 고객은 또한 씨알에스큐브가 시스템 데이터를 생성할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익명처리하고 집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승인한다.
씨알에스큐브. 씨알에스큐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이익(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한다.
가. 소프트웨어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개선
나. 전문서비스 자산
다. 시스템 데이터
라. 서비스와 관련하여 씨알에스큐브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개발한 그 밖의 모든 자료( 산출물은 제외한다)
씨알에스큐브는 소프트웨어 또는 전문서비스의 운영·지원·보안·개선 및 개발, 분석·벤치마킹 및 사업계획의 수행, 고객에 대한 신규 또는 개선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포함한 적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 수정, 분석, 처리 및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씨알에스큐브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 또는 최종이용자를 해당 데이터의 출처로 식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드백. 고객은 이로써 씨알에스큐브에 일체의 피드백을 이용하고 수정하며 그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무상이고 전 세계적이며 양도 및 재실시가 가능하고 철회할 수 없는 영구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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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적용 제외. 본 기본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나 부작위 없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되는 정보
나. 공개 이전에 수령당사자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정보
다. 제3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령당사자에 적법하게 공개한 정보
라.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참조하지 아니하고 수령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비밀유지의무. 수령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동의한다.
가.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최소한 유사한 성격의 자기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과 동등한 수준의 노력을 말한다)을 기울이고, 그 관계자로 하여금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
나. 계약 또는 공개당사자가 승인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수령당사자는 계약의 목적상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서면상 또는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신의 관계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수령당사자는 그 관계자의 본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위반인 것과 같이 책임을 진다.
강제 공개. 수령당사자는 법령, 규정 또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령당사자는 공개당사자에 사전에 신속히 통지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부분에 한하여만 공개하며, 비밀유지 조치 또는 보호명령을 받기 위한 노력에 (공개당사자의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존속. 본 조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기본계약의 기간 중 및 본 기본계약 또는 해당 주문서의 만료 또는 해지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밀정보에 관한 의무는 각각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존속한다.
고객 데이터의 반환 또는 삭제. 고객 데이터의 반환, 삭제 및 보관은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반환 또는 삭제. DPA에 달리 정하거나 관련 법령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문서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가) 씨알에스큐브는 고객의 서면 반환 또는 삭제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운영 환경 및 샌드박스 환경에 보유 중인 고객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나) 그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 씨알에스큐브는 해당 주문서의 해지 또는 만료의 효력발생일부터 최대 5년간 또는 그 밖에 씨알에스큐브의 데이터 보관 정책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다.
나. 법령상 보관 및 시스템 무결성. 제6조 제5항 가호에도 불구하고, 씨알에스큐브는 관련 법령·규제 또는 법적 의무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또는 규제 준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시스템 감사증적, 이용자 접근기록 또는 준법 기록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보관되는 고객 데이터는 제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엄격한 적용을 계속 받는다.
다. 백업 아카이브. 제6조 제5항 가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된 백업 아카이브 또는 재해복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고객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씨알에스큐브는 해당 데이터를 즉시 수동으로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씨알에스큐브는 자신의 표준 백업 삭제 절차에 따라 해당 백업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제6조 제5항은 시스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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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객.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객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제 3 자의 청구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 손해, 손실, 책임,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씨알에스큐브와 그 계열회사, 라이선스 제공자 및 관계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고객 또는 최종이용자의 서비스 또는 산출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 다만 씨알에스큐브의 계약 위반이나 씨알에스큐브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한 범위는 제외한다.
나. 고객 또는 최종이용자의 계약 위반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제 요건 위반
다. 고객, 최종이용자 또는 제 3 자 사이의 분쟁
라. 고객 데이터
고객은 위 가호 내지 라호에 기재된 제 3 자의 청구와 관련된 제 3 자의 증거제출명령이나 그 밖의 강제적 법적 명령 또는 절차에 대응하는 데 소요된 씨알에스큐브 임직원 및 도급업체의 시간과 자재에 대하여 씨알에스큐브의 당시 시간당 요율에 따라 씨알에스큐브에 상환한다.
씨알에스큐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씨알에스큐브는 씨알에스큐브가 제공하고 고객 또는 최종이용자가 계약에 따라 이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이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제 3 자의 청구로부터 고객과 그 계열회사 및 관계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손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하고, 불리한 확정판결 또는 화해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청구가 다음 각 호로부터 발생하는 범위에서 씨알에스큐브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이 제공한 고객 데이터, 자료 또는 사양
나. 씨알에스큐브가 제공하지 아니한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방법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을 이용한 경우로서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 씨알에스큐브 이외의 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의 수정
라. 침해 주장을 이유로 씨알에스큐브가 고객에 이용 중단을 통지한 이후의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의 이용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이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거나 씨알에스큐브의 합리적인 판단상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씨알에스큐브는 단독 재량과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이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 중 해당 부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2)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 중 해당 부분을 기능상 동등하고 침해하지 아니하는 대체물로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것
(3) 위 (1) 또는 (2)의 조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문서를 해지하고 당시 진행 중인 기간 중 이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선지급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는 것
제 7 조 제 2 항은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이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제 3 자의 청구에 관하여 씨알에스큐브와 그 라이선스 제공자 및 관계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전부이자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이다.
절차. 제 7 조에 따른 의무는 방어 또는 면책을 구하는 당사자(이하 "피면책당사자")가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 상대방 당사자(이하 "면책당사자")에게 해당 청구를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할 것. 다만 신속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면책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을 입은 범위를 제외하고는 면책당사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면책당사자가 해당 청구의 방어 및 화해를 주도하도록 허용할 것. 다만 피면책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하여 방어에 참여할 수 있다.
다. 해당 청구의 방어 및 화해에 관하여 (면책당사자의 비용으로) 면책당사자에 합리적으로 협력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당사자는 피면책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이러한 동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없이 면책당사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 외의 약정을 포함하는 청구의 화해에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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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책임의 배제. 제 4 조에 따른 지급의무, 제 6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제 7 조에 따른 면책의무 및 어느 당사자의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나 그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관계자는 어떠한 소송원인이나 책임이론에 근거하여서도 (가) 간접적·부수적·특별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 (나) 고객 데이터의 가치, (다) 이익·수익·고객·기회 또는 영업권의 상실, (라) 서비스의 다운타임, 중단, 이용 불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상대방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해당 당사자가 그러한 책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받은 경우에도 같다. 다만 SLA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크레딧 또는 그 밖의 구제수단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의 한도. 제 4 조에 따른 지급의무, 제 7 조에 따른 면책의무 및 어느 당사자의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제외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어떠한 책임이론이나 소송원인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최대 누적 책임액은 해당 사고 발생 이전 12 개월 동안 해당 주문서에 따라 씨알에스큐브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요금(해당 사고가 해당 주문서 기간의 최초 12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문서의 최초 12 개월 동안 씨알에스큐브에 지급되어야 할 총 요금)을 한도로 한다(이하 "일반책임한도").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 6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관련 개인정보 처리 부속합의서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최대 누적 책임액은 일반책임한도의 2 배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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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부인
총칙.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 서비스 및 산출물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나. 씨알에스큐브와 그 라이선스 제공자는 소프트웨어, 전문서비스 또는 산출물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 ·법정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지 명시적인지를 불문하고 다음 각 목의 보증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1)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관한 보증
(2) 거래 관행이나 상관습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증
(3) 소프트웨어, 전문서비스 또는 산출물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없거나 유해한 요소가 없을 것이라는 보증
(4) 데이터 보안, 정확성 또는 데이터의 멸실이나 변경의 방지에 관한 보증
법률자문의 부존재. 씨알에스큐브는 서비스 및 산출물과 관련하여 규제요건의 준수에 관한 어떠한 법률자문도 고객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서비스 및 산출물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도, 준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규제요건의 준수 여부를 관리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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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및 분쟁해결
준거법 및 관할. 계약과 씨알에스큐브와 고객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 청구 또는 다툼은 국제사법 원칙을 배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원의 전속적 관할과 재판지에 철회 불가능하게 동의한다.
가. 고객이 대한민국 법인인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전속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나. 고객이 일본 법인인 경우, 준거법은 일본 법이며 전속관할법원은 도쿄지방재판소로 한다.
다. 고객이 대만 법인인 경우, 준거법은 대만 법이며 전속관할법원은 타이베이지방법원으로 한다.
라. 고객이 그 밖의 국가의 법인인 경우, 준거법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이며 전속관할법원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쟁해결. 정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 청구 또는 다툼을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 간의 신의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어느 당사자든 분쟁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통지로 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해당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제 10 조 제 1 항에 정한 법원의 전속적 관할과 재판적에 철회 불가능하게 동의한다.
보전처분 등. 제 10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든 자신의 데이터 보안, 비밀정보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또는 임박한 침해, 유용 또는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신의성실한 협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관할권 있는 법원에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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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및 해지
기본계약의 기간. 본 기본계약은 효력발생일에 개시되어 본 조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주문서의 해지는 그 자체만으로 본 기본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든 효력이 있는 주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 전 서면 통지로써 임의로 본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문서의 기간. 각 주문서의 기간은 해당 주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본 기본계약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존속한다. (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주문서에 명시되었거나 그에 따라 정하여지는 구독기간, (나) 전문서비스의 경우 제 3 조에 따라 전문서비스가 완료되고 검수될 때까지.
임의해지. 고객은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씨알에스큐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사유를 불문하고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사유에 의한 해지.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 당사자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기본계약 또는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반 내용을 기재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채권자를 위한 재산양도를 한 경우
라. 파산 또는 도산 관련 법령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하였거나, 타인에 의한 신청이 제기되어 60 일 이내에 기각되지 아니한 경우
마. 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바. 영업을 중단하거나 정지한 경우
해지의 효과. 본 기본계약 또는 주문서가 해지되면 본 기본계약 또는 해당 주문서에 따 른 고객 및 최종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권리는 즉시 소멸하며, 해지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가. 임의해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임의해지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고객은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한다. 씨알에스큐브는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한 선지급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 환불한다.
나. 씨알에스큐브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고객이 씨알에스큐브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제 11 조 제 4 항에 따라 주문서를 해지하는 경우, 씨알에스큐브는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한 선지급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 환불한다.
다.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씨알에스큐브가 고객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제 11 조 제 4 항에 따라 주문서를 해지하는 경우, 선지급된 모든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하며, 고객은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모든 요금을 즉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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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
불가항력. 제 4 조에 따른 지급의무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범위에서는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통지 및 경감.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를 인지한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상대방 당사자에 해당 사유, 영향을 받는 의무 및 예상 지속기간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진행 상황을 알린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자신의 업무연속성 및 재해복구 계획의 실행을 포함한다)을 기울여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경감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나.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이행의무(지급의무는 제외한다)는 불가항력 사유의 지속기간만큼 연장된다.
다. 해지. 불가항력 사유가 연속하여 30 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서면 통지로써 영향을 받는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해지의 효과(선지급 요금의 환불을 포함한다)는 제 11 조 제 5 항에 따른다.
통지.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본 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 당사자에 통지함으로써 통지용 전자우편 주소 또는 우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고객에 대한 통지. 씨알에스큐브는 (가) 소프트웨어에 통지를 게시하거나 (나) 고객의 계정에 당시 연결된 전자우편 주소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계약에 따른 통지를 고객 에 할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진다.
나. 씨알에스큐브에 대한 통지. 고객은 계약에 따른 통지를 씨알에스큐브에 하기 위하여 (가) support@crscube.io 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나) 씨알에스큐브의 주된 사업장으로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씨알에스큐브에 연락하여야 한다.
다. 효력.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는 발송인이 반송 또는 오류 통보를 수신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에 게시된 통지는 게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는 발송일부터 영업일 기준 3 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지, 갱신 거절, 중대한 위반 또는 면책 청구에 관한 통지를 포함한 중요한 통지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는 할 수 없다.
양도.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이러한 동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없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어느 당사자든 합병, 인수, 기업 재편 또는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주문서는 본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양수인이 해당 주문서를 규율하는 씨알에스큐브와의 기본계약에 구속되어 있거나 동시에 구속되게 되는 경우에는 씨알에스큐브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개별 주문서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본 항을 위반한 양도 또는 이전은 무효이다. 계약은 양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익은 이들에게 귀속된다.
완전합의. 본 기본계약은 해당 주문서, SLA, DPA 및 정책(이들 모두는 본 기본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과 함께 그 대상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계약은 그 대상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한 종전 또는 동시의 모든 진술, 양해, 합의 또는 의사교환에 우선한다.
우선순위. 본 기본계약과 주문서가 상충하는 경우, 그 상충하는 범위에서 본 기본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주문서는 본 기본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 수정 또는 배제할 수 없다.
변경. 씨알에스 큐브는 본 기본계약, SLA, DPA 또는 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씨알에스큐브는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고객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며, 해당 변경은 그 통지일부터 30 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시점에 효력이 있는 모든 주문서에 적용된다. 해당 변경이 그 시점에 효력이 있는 주문서에 따른 고객의 권리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객은 그 통지일부터 30 일 이내에 씨알에스큐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변경 직전에 효력이 있던 계약의 내용이 해당 주문서가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그 주문서에 계속 적용된다.
분리가능성. 계약의 어느 부분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원래 조항의 취지를 실현하도록 해석된다. 그러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되나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독립 계약자, 비독점적 권리. 양 당사자는 독립 계약자이며, 계약은 조합, 합작투자, 대리 또는 고용 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상대방 당사자를 구속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가) 상대방 당사자가 개발하였거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이와 경쟁하는 제품, 서비스, 개념, 시스템 또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개발하도록 할 권리와 (나) 상대방 당사자의 경쟁사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유보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 2 조, 제 5 조 및 제 6 조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3 자 수익자의 부존재.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및 제 9 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제 3 자 수익자로서의 지위나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창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창설할 의도도 없다. 각 당사자의 라이선스 제공자와 관계자는 위 각 조에서 이들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 및 보호의 범위에서만 제 3 자 수익자로 보며, 그 밖의 어떠 한 자도 계약을 강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계약의 변경, 권리의 포기 또는 해지에는 제 3 자 수익자 또는 그 밖의 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권리 불포기. 씨알에스큐브가 계약의 어느 조항을 집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해당 조항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 조항을 집행할 씨알에스큐브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씨알에스큐브의 모든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석. 계약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가.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하며, 정의어가 단수형 또는 복수형으로 사용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나. "포함한다", "포함하여", "포함한" 등의 표현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며, 한정적 열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 "또는"은 "및/또는"의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라. "일"은 달력상의 일을 의미하고, "영업일"은 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속하는 관할지의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마. "조" 또는 "항"에 대한 언급은 본 기본계약의 해당 조 또는 항을 의미하며, 표제는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본 기본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 "서면" 및 "서면으로"는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사. "자"(또는 "인")는 개인, 법인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계약은 이를 작성한 당사자에 불리하게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추정이나 원칙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석된다.
Last updated
2026년 9월 29일